중기 제품 공공기관 납품 확대

입력 2007-01-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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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수의계약대상물품 호함 226개 지정

중소기업청은 2007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226개 제품과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145개로 확대 지정하고 3일부터 적용ㆍ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 공공기관이 해당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만 참여하는 제한 또는 지명경쟁 입찰에 의해 계약해야 하고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품목의 경우에는 공사발주와 분리해 관급자재로 지급할 수 있도록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해야 한다.

중기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4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2006년도말에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폐지하고, 이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를 법제화해 2006년도에는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141개, 직접구매품목 87개를 지정하여 운영해 왔다.

이번에 지정된 제품은 중소기업중앙회의 추천에 따라 중소기업청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2006년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과 단체수의계약물품 중 요건(국내생산 중소기업이 10개 이상, 공공기관의 연간 구매실적 5억원 이상)을 갖추고 있는 물품을 대상으로 해당제품의 산업현황 등을 감안해 선정됐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신규제품으로는 최근 중소기업 고유업종에서 제외된 제품인 양말, 장갑, 수도계량기보호통 등과 보훈ㆍ복지단체 등 수의계약 단체들의 독점납품, 대기업 OEM 생산 및 저가 수입제품 유입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내의, 점토기와, 활성탄 등 10개 제품이 신규로 지정됐다.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물품은 2006년도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지정품목 중 배전반과 송풍기 등 지속 지정되는 품목과 단체수의계약물품에서 전환돼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품목 중 레미콘ㆍ아스콘ㆍ하수처리장치 공사용 자재에 해당하는 주요품목을 지정했다.

중기청은 "앞으로 이들 품목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대형 공사업체의 하청업체로 전락하지 않고 적정한 가격에 공공기관에 직접 납품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동안 중소기업이 꾸준히 기술개발을 하였음에도 공공기관에 직접 납품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도포표지병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품목으로 지정, 기술개발 중소기업의 수주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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