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유, 다국적제약사 MSD와 특허 소송

입력 2007-01-0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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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사인 유유가 다국적제약사인 미국 머크사를 상대로 맥스마빌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 제약사간 특허 분쟁이 다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에 특허 분쟁이된 맥스마빌은 유유가 7년간의 연구개발 기간을 거쳐 2004년 발매한 복합신약 맥스마빌은 기존 약물의 단점인 상부 위장관장애과 식도염등의 부작용을 개선한 약품이다.

특히 맥스마빌은 복용 후 눕지 말라는 불편함과 별도의 칼슘과 비타민D를 매일 먹어야 하는 불편함을 해결함으로써 발매 후 연 12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국내외 골다공증 치료제 시장에 커다란 주목을 받아오고 있다.

그 동안 국내 제약회사들은 특허만료가 임박한 제품에 대해 잇따라 제네릭으로 제품을 출시할 계획으로 있고, 외자제약사들은 일부 제품의 경우 특허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으로 있어 향후 특허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6월 유유는 특허심판원에 한국MSD를 상대로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했다.

유유에 따르면 한국MSD의 포사맥스플러스가 유유의 맥스마빌 특허를 침해하여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MSD측은 지난달 15일 맥스마빌 특허 무효심판 청구를 제기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양사는 추후 법원에 가처분이나 특허권 침해 본안 소송까지 진화될 움직임이 큰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다국적 제약사가 국내회사가 개발한 신제품을 모방한 제품을 출시해 특허분쟁 당하는 사례는 처음으로 이번 사례는 이례적인 일로 꼽히고 있다. 유유 맥스마빌은 오는 2022년에 특허가 만료되는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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