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싼타페'의 연비가 과장돼 손해를 입었다며 소비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주행 저항값'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지만, 현대차 측은 이 값이 소송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주행 저항값'은 자동차가 달릴 때 받는 공기 저항과 도로로부터 받는 마찰을 수치화한 것으로, 연비측정에 작용하는 변수 중 하나다. 값이 클수록 연비에 악영향을 끼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전현정 부장판사)는 11일 한모씨 등 싼타페 구매자 5959명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4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현대차 측 변호인은 "주행저항값은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 등의 기관이 연구 차원에서 측정한 개념"이라며 "연비에 대한 자기인증 적합조사는 동일한 주행값에 의해 측정됐고, 습도와 같은 환경요인과 운전자의 습관 등 구체적인 시험 조건(수치)에 따라 값이 달라진다"고 주장했다.
또 "이에 대한 오차허용범위가 법규정에 명시돼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연비에 관한 내용은 보증사항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원고 측 변호인이 "연비소송의 핵심은 주행저항값 검증"이라고 강조한 것과 상반되는 주장이다. 원고 측은 "관련 법규정에서 표준연비는 소비자가 차량을 구입할 때 고려해야할 중요요소라고 나와 있는데, 현대차 측이 이를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게 이해가 안 된다"며 재판부에 표준연비를 산정하는 주행저항값에 대한 감정을 요청했다.
현대차 측은 재판부에 기일진행을 서둘러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현대차 측은 "(미국 손해배상 사례는) 미국 환경보호청(EPA)과 견해 차이가 있으나 브랜드 이미지 실추 부작용 등을 우려해 그대로 따른 것"이라며 "지금도 원고 측에서 기일마다 주장이 달라지는 바람에 소송이 길어져 회사 이미지가 손상되는 등 부담이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음 기일은 원고 측이 요청한 '주행저항값' 감정에 대한 검토 후 다음달 22일 오후 3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