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 외국인 상대 '비자 장사'… 법무부 직원 구속영장

입력 2015-05-1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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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체류연장 청탁을 받고 1000만원대 뇌물을 챙긴 법무부 직원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는 법무부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7급 직원 A(40)씨를 공전자기록위작과 행사,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중국인 등 외국인 20여명으로부터 체류연장 청탁과 함께 27차례에 걸쳐 1100만원을 받고 불법으로 비자를 갱신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비자 발급이나 갱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했던 것으로 드러났 다. 법무부 직원이 이렇게 비자장사를 하다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뇌물 수수 및 서류 조작 등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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