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파견직 처우 여전히 열악…정규직 월급 절반도 못 받는 시한부 ‘수두룩’

입력 2015-05-11 09:16 수정 2015-05-1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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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의 불안정성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견직 10명 중 3명은 일시ㆍ간헐적 사유로 고용된 시한부근로자였고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11일 고용노동부의 지난해 하반기 ‘근로자 파견사업 현황’을 보면 파견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75만4000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상용근로자(정규직) 평균임금의 절반도 채 되지 않은 수준이다. ‘사업체 노동력 조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5인 이상 사업장 상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337만8000원이었다. 파견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임시ㆍ일용직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의 평균임금(319만원)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았다.

처우뿐 아니라 고용 안정성은 더욱 열악했다. 파견사유별로 파견근로자 현황을 살펴보니 일시ㆍ간헐적 사유로 파견된 근로자는 3만7146명으로 전체 파견근로자(13만2148명)의 28.1%에 달했다. 파견직 10명 중 3명 가까이 파견 허용 업무가 아닌 임시 업무를 맡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기타 제조 관련 단순노무종사자, 단순조립노무종사자 등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에서 일시ㆍ간헐적 사유로 고용한 파견근로자는 3만375명으로 전체의 25.2%를 차지했다.

현행 파견법상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에는 원칙적으로 파견근로자의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계절적 요인이나 주문량 폭주 등 일시·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때만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간은 1회 3개월에 더해 1회 3개월을 연장할 수 있는 등 1년에 최장 6개월로 제한돼 있다.

이처럼 원칙적으로 법으로 금지된 제조업종에서의 일시ㆍ간헐적 파견근로자 고용이 상당하다는 것은 예외로 허용된 일시·간헐적 파견을 악용하거나 불·편법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 불법으로 시한부 파견직을 고용한 사례 다수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고용부는 안산, 인천, 평택, 화성, 부천, 천안 지역 등 특정지역 공단 제조업체들의 일시·간헐적 파견근로자 활용률이 이례적으로 높아 불법 파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곳 제조업체 300곳을 대상으로 이달까지 기획감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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