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법안 대표발의

입력 2015-05-0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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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은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토록 하는 내용의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지난 2005년 식목일과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하고, 2012년엔 한글날을 추가하는 등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19차례 개정했지만 국가기념일인 어버이날이 공휴일에 포함된 적은 없었다.

이 의원은 “국민들이 공휴일로 지정되기를 가장 바라는 날이 바로 어버이날”이라며 "경로효친 문화를 확산함과 동시에 핵가족 시대에서도 가족이 여유를 갖고 감사하는 마음과 정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법안에는 새정치연합 김경협, 박주선, 박홍근, 박광온, 신학용, 안규백, 유기홍, 전정희, 황주홍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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