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노조 前집행부, 항소심에서도 업무방해 무죄

입력 2015-05-0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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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이 지난 2012년 170일 MBC 파업을 주도했다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언론노조 MBC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5인에 대해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정영하 전 언론노조 MBC본부장(오른쪽 네번째)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 뉴시스)

2012년 공정방송 및 김재철 전 사장의 퇴임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정영하 MBC 전 노조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업무방해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7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영하 전 노조위원장 등 MBC 노조원 5명에게 항소심에서도 업무방해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MBC 노조가 파업에 이른 목적은 특정 경영자를 배척하기 위함이 아니라 방송의 공정성을 보장받고자 하는데 있다고 판단했다”며 “방송법 등이 방송의 객관성과 공정성, 독립성 유지 의무를 법으로 규율한 것은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적 기본질서 유지라는 헌법적인 가치와 권리를 방송 영역에서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이 MBC 본사 1층 출입문 현판과 로비 기둥에 페인트로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MBC가 무너졌다’는 글귀를 쓴 행위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MBC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화방송은 2012년 170일간의 파업에 따른 막대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유감의 입장을 밝힌다”며 “이번 판결에 대한 상고 여부는 검찰이 결정하게 될 것이며 문화방송은 사법기관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한다. 문화방송은 이후 진행되는 노조의 파업에 대한 소송과 관련해서도 적극 대응함으로써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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