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 소득세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입력 2015-05-06 17: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자녀가 2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자녀 1명당 세액공제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나고,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둘째 자녀부터 15만원을 추가로 세액공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출산·입양 세액공제도 신설돼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 1명당 30만원을 세금에서 공제한다.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근로소득자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연금저축 계좌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2%에서 15%로 높아졌다.

독신자들이 주로 받는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제 한도 확대 혜택도 소득 5500만~7000만원 근로자까지 확대, 이들 계층의 세액공제 한도가 63만원에서 66만원으로 인상됐다.

개정안은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순혈주의 깬 '외국인 수장'…정의선, 미래車 전환 승부수
  • 쿠팡 영업정지 공식적 언급
  • 기대와 관망…연말 증시 방향성 ‘안갯속’ [산타랠리 ON & OFF①]
  • 트럼프 시대 공급망 재편…‘C+1’ 종착지는 결국 印 [넥스트 인디아 中-①]
  • 등본 떼는 곳 넘어 랜드마크로… 서울 자치구, 신청사 시대 열린다 [신청사 경제학]
  • 반도체 호황에도 양면의 장비 업계…HBM과 D램 온도차 [ET의 칩스토리]
  • “AI가 주차 자리 안내하고 주차까지"…아파트로 들어온 인공지능[AI가 만드는 주거 혁신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2.18 11:1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807,000
    • -0.88%
    • 이더리움
    • 4,225,000
    • -3.56%
    • 비트코인 캐시
    • 818,500
    • +0.61%
    • 리플
    • 2,778
    • -2.7%
    • 솔라나
    • 184,700
    • -3.55%
    • 에이다
    • 547
    • -4.04%
    • 트론
    • 416
    • -0.48%
    • 스텔라루멘
    • 318
    • -2.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020
    • -5.38%
    • 체인링크
    • 18,250
    • -4.2%
    • 샌드박스
    • 172
    • -4.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