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50%’ 명시 안 할 듯

입력 2015-05-0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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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6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사실상 확정됐다.

여야는 6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통과시키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문구를 넣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조해진·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는 지난 2일 공무원연금 절감분 20%를 국민연금에 투입해 월급 대비 연금 수령액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기로 했다.

이를 두고 양당 대표-원내대표 간 합의문에는 구체적 수치를 포함시키는 않아 해석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국민연금 특위·사회적 기구 구성을 위해 국회 규칙을 처리할 때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50% 인상’을 못 박아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가능하다고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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