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수사기관이 범행동기 유발한 것은 위법…재판 진행 못해"

입력 2015-05-06 08: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수사기관이 범행동기를 유발하는 '함정수사'기법으로 검거된 마약판매 사범이 대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는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모(47) 씨에 대해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정 씨는 야간 주거 침입 절도와 사기 등의 혐의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 1년9월에 추징금 430만원 형이 확정됐다.

2012년 향정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만기출소한 정씨는 2013년 11월 강모 씨에게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판매하고, 지난해에는 자신이 구입한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야간에 주택에 몰래 들어가 지갑과 체크카드 등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필로폰 매매 혐의 부분은 수사기관이 먼저 필로폰을 팔아달라고 부탁해서 유발된 함정수사이므로 처벌대상이 아니다"라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은 강씨에게 필로폰 매수대금을 지급했고, 검거장소와 검거방법을 상의한 점으로 볼 때 강씨는 수사기관과 함께 정씨로 하여금 필로폰 매매알선에 대한 범의를 유발했다"며 필로폰 매도 혐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김홍국의 아픈 손가락 하림산업, 6월 ‘논현동 하림타워’ 소집령 발동
  • 마운트곡스發 비트코인 14억 개 이동…매도 압력에 비트코인 ‘후퇴’
  • "'최강야구'도 이걸로 봐요"…숏폼의 인기, 영원할까? [이슈크래커]
  • 나스닥 고공행진에도 웃지 못한 비트코인…밈코인은 게임스탑 질주에 '나 홀로 상승' [Bit코인]
  • 전세사기 특별법 공방은 예고편?…22대 국회 ‘부동산 입법’ 전망도 안갯속
  • 반도체 위기인데 사상 첫 노조 파업…삼성전자, 경영 악화 심화하나
  • 단독 영업비밀 빼돌린 전 삼성전자 직원들 재판 행…공소장 살펴보니
  • '8주' 만에 돌아온 KIA 이의리, 선두권 수성에 열쇠 될까 [프로야구 29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5.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303,000
    • +0.08%
    • 이더리움
    • 5,310,000
    • -0.62%
    • 비트코인 캐시
    • 648,500
    • +0.39%
    • 리플
    • 729
    • +0.14%
    • 솔라나
    • 237,500
    • +2.86%
    • 에이다
    • 638
    • +0.95%
    • 이오스
    • 1,127
    • +0.99%
    • 트론
    • 154
    • +0%
    • 스텔라루멘
    • 15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550
    • +1.23%
    • 체인링크
    • 25,350
    • +1%
    • 샌드박스
    • 632
    • +2.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