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으로 보는 근로장려금,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

입력 2015-05-01 08: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세청)
연소득 2100만원 미만(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은 정부로부터 오는 9월 가구 구성과 소득에 따라 최대 21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받게 된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자녀장려금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미만으로 만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가 대상이다.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받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외국인 유학생 30만 시대…“유치 넘어 취업·정착으로” [2026 ISN 200]
  • 엔비디아 실적 앞두고 삼성·SK 촉각…‘메모리 호황’ 이어질까
  • 미친 역전극(P)…프로야구는 도파민 경기 중 [해시태그]
  • 3.8조 던지던 외인, 1100억대로 매도세 '뚝'…코스피 연이틀 상승
  • 동탄 아파트 최고가 거래 잇따라⋯삼성전자 대출 변수로
  • 비공개 계정→카톡방 폭파⋯'암표방지법' D-2, 뭐가 달라질까 [엔터로그]
  • 개강이요? 제가요? 왜요? 대학생 '한숨' [이슈크래커]
  • 집에서 먹으면 싸다?…삼겹살 한 끼 4만원 넘었다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8.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239,000
    • -0.65%
    • 이더리움
    • 3,431,000
    • +0.06%
    • 비트코인 캐시
    • 362,800
    • -2.29%
    • 리플
    • 1,926
    • -6.14%
    • 솔라나
    • 134,800
    • -1.32%
    • 에이다
    • 285
    • -4.36%
    • 트론
    • 467
    • -1.27%
    • 스텔라루멘
    • 250
    • -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90
    • +0.69%
    • 체인링크
    • 15,670
    • -2%
    • 샌드박스
    • 49.3
    • -1.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