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주장한 반대심문권, 증거 능력 어렵나

입력 2015-04-2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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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지사가 29일 조만간 있을 검찰소환을 의식한 듯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메모의 증거능력 등에 대해 언급했다.

홍 지사는 이날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성 전 회장이 '홍준표 1억'이란 메모를 남긴 것과 관련, "성 전 회장이 자살하면서 쓴 일방적인 메모는 반대 심문권이 보장돼 있지 않다“며 ”이를 무조건 증거로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여론 재판하고 사법 절차는 다르다. 사법 절차는 증거 재판"이라며 “그 메모의 진실성 여부에 대해 반대 심문권이 보장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증거로 삼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통상적으로 임종의 진술은 무조건 증거 능력으로 인정한다"며 "그러나 망자 증언의 진실성은 수사 절차에서 반대 심문권을 행사해 따져야 하는데, 따질 기회가 없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홍 지사는 성 전 회장 메모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홍 지사는 "그 메모는 처음에 진실이 아니겠는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경향신문 인터뷰 내용을 보고 앙심이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최근 일부 언론의 진경스님 인터뷰나 18년 금고지기를 했던 사람 인터뷰 보도를 보면 메모 진실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내용이 있어요. 성완종씨 측근 측에서도…"라며 말끝을 흐렸다.

그는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검찰이 수사를 하리라 본다고 내다했다.

이밖에도 홍 지사는 검찰이 자신의 일정 담당 비서에게 소환 통보한 것과 관련, "어제 통보받았다. 오늘 비서가 조사를 받으러 간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어차피 여론 재판에서 전부 유죄로 몰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를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사법 절차에는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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