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회장 일정표 빼낸 금호家 직원들… 검찰, 불구속 기소

입력 2015-04-2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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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가(家)의 계열분리 이후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의 일정표 등을 빼내기 위해 이 회사 직원에게 향응을 제공한 금호석유화학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관정)는 배임증재 혐의로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의 운전기사 김모(6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의 부탁을 받고 박삼구 회장 비서실에 몰래 들어가 일정표를 빼돌린 금호아시아나그룹 전 직원 오모(38)씨도 방실 침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오씨에게 접근해 박삼구 회장의 일정과 동향 파악을 부탁하며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28차례에 걸쳐 85만5000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본관 보안담당 직원으로 일하던 오씨는 2012년 12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56차례에 걸쳐 비서실에 무단침입해 박삼구 회장의 일정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그룹은 2010년 박삼구 회장의 금호아시아나그룹과 박찬구 회장의 금호석유화학으로 분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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