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코스모신소재의 매매거래 정지를 27일자로 해제한다고 24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 측은 “유가증권시자업규정시행세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매매거래정지 해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시장 매매거래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입력 2015-04-24 17:23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코스모신소재의 매매거래 정지를 27일자로 해제한다고 24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 측은 “유가증권시자업규정시행세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매매거래정지 해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시장 매매거래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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