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3곳, 외환은행 상대로 한 '키코 소송' 사실상 패소 확정

입력 2015-04-2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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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한은행과 금융상품인 '키코'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3곳이 "계약을 해지하고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사실상 패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섬영텍스타일과 금보섬유, 삼성포리머 등 3곳의 주식회사가 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3개사는 "키코는 불공정 상품이므로 계약을 해지하고 12억~17억원을 각각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이번 판결로 섬영텍스타일은 1억6300만원, 금보섬유는 5300만원만을 외환은행으로부터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키코 계약은 불공정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해지할 수 없다"고 본 2013년 전원합의체 결론에 따라 외환은행이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키코에 가입한 기업의 손해는 환율 변동 위험을 부담하는 '환 헤지' 금융상품의 특성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외환은행이 키코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데 따른 일부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섬영텍스타일은 투기거래를 하려는 의도가 없었는데도 외환은행이 투기적 성격을 가진 통화옵션 계약의 위험성을 분명하게 알리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보섬유에 대해서도 "외환은행은 외화 유입액 부족 시 발생할 위험에 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했다"고 덧붙였다.

◇키코란=키코(KIKO, Knock in Knok out)는 기업들이 수출대금의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은행에서 만든 파생상품의 일종이다. 환율 변동에 따라 기업과 은행은 서로 시중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달러를 사고팔 권리를 갖게 된다.

2006~2008년 수출 중소기업 상당수는 환율이 지속적으로 내려가자 저환율에 대비해 이 상품에 가입했다. 그러나 2008년 미국의 리먼브라더스 은행이 파산하면서 금융위기가 발생해 900원대 후반이었던 환율이 1400원대까지 치솟아 키코에 가입한 기업들은 총 2조 3000억원대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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