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HS창투ㆍ서원아이앤비에 과징금

입력 2006-12-2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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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제21차 정례회의를 갖고 HS창업투자와 서원아이앤비에 대해 각각 6430만원과 52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HS창투는 2006년 반기보고서를 지연 공시했으며, 지난 6월 최대주주가 변경됐음에도 이를 8월에 가서야 신고했다.

서원아이앤비 역시 2005년도 사업보고서를 지연 제출했으며, 2005년 3월 9일 최대주주가 변경됐음에도 같은 달 31일에 지연신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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