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금지약물' 주사 주치의 "금지약물인 줄 몰랐다"

입력 2015-04-2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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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선수 박태환(26) 씨에게 금지약물을 주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6) 병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병훈 판사는 21일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원장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김 원장 측 변호인은 "의사라고 해서 다 도핑 전문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노화방지 및 건강관리 시술을 주업으로 해온 김 원장이 금지약물이라는 점을 몰랐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또 "도핑 분야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연맹으로부터 교육을 받아온 박태환이 전문가"라며 "본인이 도핑약물인지 여부를 챙겼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재판부에 한국수영연맹 측을 통해 (박태환이 교육받은 사실을) 조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김 원장이 주사투여로 인한 일반적인 효과를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박태환이) 뻐근하다고 느낀 증상은 남성호르몬 투여시 나타나는 증상으로 알려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강 판사는 검찰의 검토가 끝나는 대로 박태환 등을 불러 증인심문을 할 예정이다. 다음 기일은 6월 4일 오후 4시에 열린다.

김 원장은 지난해 7월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함유된 '네비도'의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이 약물을 박씨에게 주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태환에게 시술한 내용을 공식적인 의료기록으로 남기지 않아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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