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덕균 CNK 대표,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도 혐의 부인

입력 2015-04-1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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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K 주가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사실상 무죄를 선고받은 오덕균(49) CNK인터내셔널 대표와 김은석(57)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가 항소심에서도 주가조작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대표와 김 전 대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검찰 측은 오 대표가 다이아몬트 생산량에 관해 허위사실을 발표했고, 추정매장량이 산출돼 있지만 탐사를 실제로 진행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오 대표 측은 "1심 재판부가 충분히 심리하고 중요한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에 판단을 존중한다는 의미에 대해서는 항소를 안 했다"고 말했다. 김 전 대사는 이 사건으로 인해 본인의 명예가 실추됐다고 주장한 뒤 "검찰이 공격할 부분이 있으면 빨리 해달라,나는 얼마든지 대응할 자신이 있으니 재판부의 공정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오 대표 등에 대한 항소심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6월3일 오후 5시에 열릴 예정이다.

오 대표 등은 CNK가 개발권을 따낸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이 4억1600만 캐럿에 달한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여러 차례 배포해 주가를 띄우는 수법으로 9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오 대표에 대해 주가조작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신고·공시 의무 위반, 대여금 배임,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만을 유죄판결하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대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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