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버스 운전자, 음주 운전하려다 경찰에 적발

입력 2015-04-1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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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초등학생 40여명을 태운 버스를 운전하려던 운전기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술이 덜 깬 상태에서 현장체험학습 버스를 운전하려 한 서모(57)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 30분께 경기도 고양시 한 초등학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 상태로 버스를 운전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혈중알코올 농도가 0.067%면 면허 정지 대상이다.

이날 버스에 타고 있던 초등학교 1~3학년 학생 45명은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부천으로 가려던 길이었다. 경찰은 출발 직전에 사전 안전교육을 하던 도중 서씨의 음주 상태를 확인하고 버스에서 내리게 했다.

서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지인들과 소주를 많이 마시고 잠들어 술이 덜 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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