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전 MBC 앵커, 남편 상대 '외도 사과금' 소송 승소

입력 2015-04-1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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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기정)는 10일 김주하(42) 전 MBC 앵커가 전 남편 강모(45)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소송은 강씨의 외도로 인한 것이다. 강씨는 2009년 8월 '3억2700여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썼고, 2013년 이혼소송을 제기한 김씨는 별도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강씨는 각서가 진의가 아니었다고 하지만 스스로 각서를 공증받은 것을 보면 진의가 아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밝혔다.

김씨는 올해 1월 이혼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강씨는 김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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