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롯데아울렛 前시행사 "청주시 고소"

입력 2015-04-1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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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비하동 유통업무설비지구의 전 사업시행자인 J개발이 청주시를 상대로 불법 건축물을 허가해준 데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다.

J개발은 이르면 내주 초 청주시를 상대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청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또 현 사업 시행자인 L산업에 대해서도 사기와 배임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다.

그러나 시는 현 사업 시행자인 L산업이 지정 요건을 갖춰 정당하게 건축 허가를 승인해준 만큼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J개발은 시의 직권남용 혐의 등이 입증되면, 롯데아울렛 등이 입점한 건축물의 건축 허가 취소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J개발은 L산업이 자신들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롯데마트·롯데아울렛·롯데시네마가 입점한 청주시 비하동 유통업무설비지구는 애초 3개 블록으로 개발할 계획이었으나 L산업이 독자적으로 2개 블록으로 개발했다. 이를 문제삼은 J개발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해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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