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환매 조건용 대지 임대부 분양' 도입 전망

입력 2006-12-1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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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반값 아파트에 대해 여당과 야당의 안을 절충하는 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대지임대부 방식으로 분양하되 최초 분양자의 시세차익을 환수하기 위해 개인간 거래는 불허하는 대신 반드시 정부에 되팔도록 하는 ‘환매조건용 대지임대부 분양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또 이같은 주택을 공공기관이전지나 그린벨트 해제지역에서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원가연동제)를 확대 적용해 아파트 분양가 잡기에 전방위로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4월부터 공공택지 뿐 아니라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가 확대 시행되는 대신, 원가공개는 공공택지에만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도입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3일 정부 고위관계자는 “분양가를 획기적으로 낮출수 있으면서도 시세차익을 고려한 투기성 분양을 막기위해서는 대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의 분양을 절충한 ‘환매조건용 대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내년 2월중 정부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었지만 논의가 길어질 경우 시장혼란만 가중시킬수 있다고 보고 연내 이같은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초 공청회등을 거쳐 2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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