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창업초기 기업의 창업자금 대출이 훨씬 쉬워질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14일 "담보여력이 부족한 예비창업자 등 창업초기기업을 위해 내년부터 '기계ㆍ설비 생산기업 보증서부 창업자금 지원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중기청에 따르면 이번 지원방식은 창업기업이 기계설비를 구매할 경우 생산기업의 사후 재매입을 조건으로 기계공제조합이 대출보증서를 발급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이를 근거로 기존 보증서부 대출과 동일한 금리로 창업기업에게 중소ㆍ벤처창업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기계공제조합은 14일 업무 협약식을 열고 대출 및 보증취급협약을 체결, 양 기관간 업무교류 등을 통해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자금지원노력을 지속키로 했다.
중기청은 이와 함께 예비창업자 및 창업 1년미만의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특화된 지원을 위해 1년 미만의 창업초기기업에 대해서는 기계공제조합의 보증금액 외 선수금(통상 기계가격의 약 20%)을 신용대출 위주로 지원하는 것을 추진중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그동안 예비창업자 등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지원이 미미해 실질적으로 창업 준비단계에서 큰 도움을 주지 못했던 창업자금의 지원방식을 다양화한다"며 "그동안 소외됐던 예비창업자 등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으로 우리나라 제조업 창업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