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고 예쁠 때는 7만원, 나이들면 1만원"…'성매매처벌법' 공개변론 말,말,말

입력 2015-04-09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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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성매매 처벌법 공개변론 현장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만큼 열기도 뜨거웠다. 공개변론에 나선 참고인들은 물론 헌법재판관들도 열띤 토론 속에서 인상적인 말들을 남겼다.

"생계를 위한 성관계는 왜 보호되지 않는 것인가."

-박경신 고려대 교수, 2006년 헌법재판소가 성매매 알선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쾌락만을 위한 성관계도 보호해야 한다'고 언급한 내용을 인용하며.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도덕이고 뭐고 없다. 현장을 안 본 사람은 모른다."

-김강자 전 종암경찰서장, 음성적 성매매의 폐해와 '성매매 특별 구역' 필요성을 주장하며.

"젊고 예쁠 때는 7만원의 화대를 받던 성매매 여성들이 나이들면 1만~2만원 정도를 받는다."

-김강자 전 종암경찰서장, 참고인 진술 도중 실제 단속에 나갔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탈세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해서 조세범 처벌 규정이 잘못됐다고 할 수 있나."

-오경식 강릉원주대 교수, 성매매 처벌법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주장을 반박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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