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 남기고 잠적' 성완종 전 회장 혐의는

입력 2015-04-0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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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돌연 잠적한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자원외교 관련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 부장검사)는 지난 6일 성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이 회사 재무상태를 속여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지원되는 정부융자금 460억 원을 받아내고, 경남기업 관계사들과의 거래대금 조작 등을 통해 230억 원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경남기업이 9000억원대 분식회계를 벌인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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