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정 전부인, 루머 유포한 네티즌 20명 고소

입력 2015-04-0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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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nh미디어

임창정의 전 부인 김현주 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네티즌 20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임창정 측은 8일 “김현주 씨가 지난 해 4월 네티즌 20명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고 말했다.

고소 당한 네티즌들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김현주 씨가 임창정과 혼인기간 중 외도했고, 그 사이에 셋째 아이(아들)를 낳아서 이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현주는 서울강남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는 외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실제로 유전자 검사도 실시했다. 당시 김현주 씨는 임창정 자녀 3명에 대한 유전자 검사에서 ‘동일 부계와 동일 모계의 혈연관계가 성립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김현주 씨와 관련해서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게시한 네티즌 10명을 기소했고, 소재가 불분명한 10명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김현주는 “임창정과 혼인 전은 물론 혼인 후에도 외도를 하거나 문란한 생활을 한 적이 없다. 시간이 지나면 내 진정성을 알아줄 것이라고 믿었는데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루머가 셋째에게 더 큰 상처가 됐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임창정은 “아내와 이혼은 성격적인 차이 때문이다. 부모로 인해 상처받은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앞으로 노력하는 아빠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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