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막차 못 탔다면…주거안정주택구입자금대출은?

입력 2015-04-0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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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라면 연 2.8% 적용… 안심전환대출과 0.15%p 차

2차 안심전환대출 판매가 3일을 기점으로 신청을 마감한다. 연 2%대의 매력적인 금리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소득공제 등 다양한 혜택으로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지만, 이자만 갚고 있는 변동금리 기존 대출자로 대출 대상이 제한돼 불만을 사기도 했다.

하지만 안심전환대출 막차를 타지 못했다고 해서 낮은 금리 혜택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건 아니다. 까다로운 자격 요건으로 안심전환대출 신청에 좌절됐다면 국민주택기금이 마련한 주거안정주택구입자금대출을 고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주거안정주택구입자금대출 대상자는 세대주로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고, 부부합산 총소득이 6000만원 이하라면 누구든지 신청 가능하다. 다만, 대출대상주택은 주거 면적 85㎡ 이하에 6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제한한다.

주거안정주택구입자금대출 금리는 연 3.3%지만, 다자녀가구라면 0.5%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2.8%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금리조정형의 대출금리가 연 2.63%, 기본형이 2.65%인 것과 비교하면 두 대출의 금리 차는 약 0.15~0.17%p에 불과하다.

주거안정주택구입자금대출 만기는 20년, 30년 총 2가지이며, 30년 만기를 선택할 경우 0.2%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안심전환대출은 만기가 10, 15, 20, 30년 총 4가지로,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없이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한 바로 다음 달부터 원리금 상환이 시작된다.

반면, 주거안정주택구입자금대출은 원금 상환에 있어 비교적 부담이 덜하다. 20년 만기 대출은 1년 또는 3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후 원금 균등분할상환이며, 30년 만기 대출은 5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후 원금 균등분할상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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