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수출식품 부적합 판정 보고의무 없어…관리 사각지대

입력 2015-04-03 10: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산 식품을 해외에 수출할 시 부적합 판정 결과를 보고할 의무 규정이 없어 식품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노출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에 따르면 현재 해외 수출 식품의 부적합 제품 정보는 통보 의무가 없어 당국이 해당국가의 발표자료를 모으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김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산식품 해외수출 부적합 현황'을 보면 지난 5년간(2010~2014년) 총 126건의 부적합 정보를 수집했다.

부적합 사유(2건 이상)로는 대장균, 대장균군 검출 및 기준초과가 33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세균수 기준 초과 26건 △곰팡이 검출 및 기준초과 6건 △소르빈산 검출 및 기준초과 5건 △알레르기 유발성분 미표시 5건 △균락층수 기준초과 4건 △색소사용 및 기준초과 3건 △폴리소르베이트 기준 초과 3건 △사카린 검출 △잔류농약 기준초과 등으로 각각 2건 순이었다.

수출 국가별로 보면 중국에서 72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일본 36건, 호주 7건, 캐나다 5건, 대만 3건, 독일·미국·포르투갈이 각각 1건 등이었다.

김현숙 의원은 "해외 수출시 해당국가에 의해 위생문제 등으로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 식품의 부적합 정보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수출업체로부터 식품안전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수출국가와 수출·수입 식품안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 삼성SDI, 6.32% 급등 마감⋯증권가가 ‘톱픽’으로 꼽은 이유는 [찐코노미]
  • 거래소, 프리마켓 시행 내년 말로 연기···애프터마켓은 기존안대로 9월 시행
  • '골드 러시' 식었다…골드뱅킹, 6개월 만에 1조원대로
  •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 한국, 멕시코에 0-1 패배⋯조별리그 2차전 무승 못 깼다 [북중미 월드컵]
  •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 "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518,000
    • +1.42%
    • 이더리움
    • 2,613,000
    • +1.71%
    • 비트코인 캐시
    • 299,900
    • +0.74%
    • 리플
    • 1,727
    • +1.23%
    • 솔라나
    • 108,500
    • +4.33%
    • 에이다
    • 244
    • +0.41%
    • 트론
    • 493
    • +1.02%
    • 스텔라루멘
    • 321
    • -2.7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640
    • +0.68%
    • 체인링크
    • 11,930
    • +0.34%
    • 샌드박스
    • 92.28
    • +2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