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회에서는 장주영 변호사(52·사법연수원 17기)가 '상고제도 개선의 목적과 바람직한 상고심 개편'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장철준 단국대 법과대학 교수, 민경한 전 대한변협 인권이사,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창수 법인권사회 연구소 대표가 토론할 예정이다.
입력 2015-04-01 18:58

토론회에서는 장주영 변호사(52·사법연수원 17기)가 '상고제도 개선의 목적과 바람직한 상고심 개편'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장철준 단국대 법과대학 교수, 민경한 전 대한변협 인권이사,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창수 법인권사회 연구소 대표가 토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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