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형 재형저축 가입 대상은?…“소득형ㆍ청년형으로 구분”

입력 2015-03-30 16: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시중은행들이 기존의 재형저축 상품을 보완해 서민형 재형저축 상품을 30일 일제히 출시했다. 새롭게 출시되는 상품은 가입요건을 제한한 대신 비과세 요건이 간소화돼 이용자로부터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서민형 재형저축의 가입 유형은 크게 소득형과 청년형으로 나뉜다.

소득형은 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이 1600만원 이하인 사업자 및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다. 기존 재형저축 가입 조건이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가 가입요건인 데 비해 비교적 까다로워진 편이다.

청년형 재형저축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고졸 이하인 청년(병역이행 기간을 뺀 연령이 만 15세 이상 만 29세 이하인 거주자)이 가입 대상이다. 물론, 청년형에 가입할 때도 일정 소득 요건(연봉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다.

서민형 재형저축에 가입하려면 유형에 따라 소득확인증명서와 병적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등을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서민형 재형저축의 계약기간은 7년이며, 가입한 지 3년이 지나면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이자소득세 14%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율은 최초 3∼4년간만 금리가 고정되는 혼합형이 3.4∼4.5%, 고정금리형이 2.8∼3.25%로 일반 재형저축과 비슷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441,000
    • +0.52%
    • 이더리움
    • 2,701,000
    • +0.63%
    • 비트코인 캐시
    • 305,500
    • +1.06%
    • 리플
    • 1,470
    • +2.8%
    • 솔라나
    • 107,200
    • +3.88%
    • 에이다
    • 281
    • +0.36%
    • 트론
    • 463
    • +0.22%
    • 스텔라루멘
    • 232
    • +2.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760
    • +4.55%
    • 체인링크
    • 11,730
    • +1.65%
    • 샌드박스
    • 58.85
    • +1.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