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코리아는 8일 이연희씨가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지난달 29일 제기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이씨가 지난 10월 18일 이사회에서 결의한 내용은 무효이며, 자신이 페이퍼코리아의 대표이사 및 사장 직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구한다는 내용"이라며 "소송 대리인을 선임해 적절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입력 2006-12-08 08:43
페이퍼코리아는 8일 이연희씨가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지난달 29일 제기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이씨가 지난 10월 18일 이사회에서 결의한 내용은 무효이며, 자신이 페이퍼코리아의 대표이사 및 사장 직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구한다는 내용"이라며 "소송 대리인을 선임해 적절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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