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1주기 코앞…보상은 제자리 걸음

입력 2015-03-27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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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4월16일 전남 진도 앞바다에 가라앉은 세월호에 실린 화물차는 모두 56대다. 이들 화물차의 운전자들은 사고 이후 극심한 트라우마로 배를 더 이상 탈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에 실린 화물차는 자동차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보도에 따르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어떤 화물차 운전자가 찾아와 ‘가장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 한창 공부해야 할 고등학생 딸이 돈벌이에 나서고 있다’며 정부의 조속한 지원을 요청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총리실 소속 ‘4·16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해수부의 세월호피해보상지원단에 설치된다. 해수부는 오는 31일 이 위원회의 첫 회의를 열어 심사기준을 정할 방침이다. 대상은 인적 피해보상과 화물 피해보상, 유류오염 피해보상, 진도군 어업손실 보상 등 4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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