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과거 국가보위 특별법은 위헌"

입력 2015-03-26 15: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구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확인했다.

헌재는 26일 배모씨가 옛 특별조치법에 대해 제청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법은 특별조치법은 비상사태 하에서 근로자가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때 미리 주무 관청에 조정을 신청해 따라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배씨는 1980년대 초 이 법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월을 확정받았다. 배씨는 2012년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그의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오늘 근로장려금 지급일
  • 싼 맛에 ‘中독’ 됐다⋯한국 식당 점령한 중국산 김치[식탁 위 차이나 리스크]
  • "몸은 지방, 일은 서울서"⋯금융기관 이전 땐 '역출장' 파행 우려 [금융 이전의 역설]
  • ‘삼전만 보던 장’ 달라졌다…외국인 이탈 속 중소형주 순환매
  • 태풍 '사우델' 중국으로 경로 조정…새 태풍 '아타우' 예고
  • “계란 값 아직 비싸요”...3분기 들어서도 ‘평균 7000원대’ 중반 유지[물가 돋보기]
  • 뉴욕증시, 엔비디아 실적 관망에 약보합⋯금ㆍ유가, 하락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 단독 안심신탁 참여 집주인 LTV 70%로⋯양도세 중과 배제 검토 [안심신탁, 파격 지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8.27 09:5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298,000
    • -0.04%
    • 이더리움
    • 3,461,000
    • +1.7%
    • 비트코인 캐시
    • 371,500
    • -0.03%
    • 리플
    • 1,950
    • -2.16%
    • 솔라나
    • 140,100
    • +4.09%
    • 에이다
    • 293
    • +0.34%
    • 트론
    • 465
    • -0.43%
    • 스텔라루멘
    • 256
    • +0.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10
    • +1.44%
    • 체인링크
    • 15,980
    • +1.65%
    • 샌드박스
    • 48.73
    • -0.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