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과거 국가보위 특별법은 위헌"

입력 2015-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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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확인했다.

헌재는 26일 배모씨가 옛 특별조치법에 대해 제청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법은 특별조치법은 비상사태 하에서 근로자가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때 미리 주무 관청에 조정을 신청해 따라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배씨는 1980년대 초 이 법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월을 확정받았다. 배씨는 2012년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그의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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