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과거 국가보위 특별법은 위헌"

입력 2015-03-26 15: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구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확인했다.

헌재는 26일 배모씨가 옛 특별조치법에 대해 제청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법은 특별조치법은 비상사태 하에서 근로자가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때 미리 주무 관청에 조정을 신청해 따라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배씨는 1980년대 초 이 법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월을 확정받았다. 배씨는 2012년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그의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오전 8시, 유튜브로 출근”…리포트 대신 라이브 찾는 개미들[핀플루언서, 금융 권력 되다 上 -①]
  • 서학개미 3월 원픽은 ‘서클 인터넷 그룹’⋯스테이블코인株 관심↑
  • BTS 광화문 공연으로 벌어지는 일들
  • 한국 8강行…WBC 토너먼트 경기 일정은?
  • ‘이사철’ 외곽부터 번지는 서울 전세 품귀…공급난에 수급 불안
  • '노란봉투법' 오늘부터 시행⋯하청 노조도 원청과 교섭 가능해진다
  • 아침 기온 영하권…안개·도로 살얼음 주의 [날씨]
  • 제2의 알테오젠 나올까… ‘황금알’ SC제형 플랫폼 파이프라인 각광
  • 오늘의 상승종목

  • 03.10 09:4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573,000
    • +3.13%
    • 이더리움
    • 2,967,000
    • +2.42%
    • 비트코인 캐시
    • 655,500
    • -0.83%
    • 리플
    • 2,012
    • +0.45%
    • 솔라나
    • 126,100
    • +3.02%
    • 에이다
    • 379
    • +1.88%
    • 트론
    • 419
    • -2.56%
    • 스텔라루멘
    • 224
    • +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370
    • -0.77%
    • 체인링크
    • 13,140
    • +3.3%
    • 샌드박스
    • 119
    • +2.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