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 회생절차 종결

입력 2015-03-2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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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이 회생절차를 개시한 지 15개월만에 회생절차를 졸업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윤준 수석부장판사)는 쌍용건설에 대한 회생절차를 종결한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쌍용건설이 두바이투자청과의 M&A 투자계약을 토대로 변경회생계획을 지난달 27일 인가받은 후 그 인수대금으로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대부분 변제함에 따라 회생절차를 끝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쌍용건설은 지난 2013년 12월 회생절차 개시한 이후 800여개의 업체에 대한 소액상거래채권을 조기 변제하고, 하도급업체와의 거래를 중단하지 않는 등 시장의 신뢰를 얻고자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신용등급이 상향된 쌍용건설은 아프리카 적도기니에서 3억 달러의 공사를 수주하고 국내에서 동부산 관광단지 호텔신축공사를 수주하는 등 성과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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