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앤앰, M&A 작업 '산 넘어 산'… 인수금액ㆍ방송법 걸림돌

입력 2015-03-26 09:50 수정 2015-03-2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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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작업 난항 예상

씨앤앰(C&M) 매각 작업이 점화가 됐으나 열기가 뜨겁지 않다. 당초 기대를 모았던 국내 기업들은 외면했고, 해외 기업들 참여도 저조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씨앤앰 매각 작업이 불발로 끝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26일 케이블TV업계와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따르면 씨앤앰의 매각 주관사인 골드만삭스가 전날 예비 입찰을 진행한 결과 미국과 중국 등의 미디어엔터 전문기업, 전략적 투자자(SI) 등 해외기업 4~5 곳이 응했다. 국내 기업들의 참여 소식은 없었다. 업계에서는 CJ그룹이나 SK그룹, 태광그룹 등이 인수전 참여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MBK파트너스 관계자는 "미국과 중국 등 해외기업에서 관심을 갖고 LOI를 제출했다"며 "미디어엔터관련 기업과 전략적 투자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내 기업들의 참여 여부는 매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밝히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씨앤앰은 국내 케이블TV시장 점유율 17%(240만여명)로 3위 사업자다. 지난해 기준으로 CJ그룹의 CJ헬로비전이 28%(430만여명)로 1위를 기록하고 있고, 태광그룹의 티브로드가 22%(330만여명)의 점유율로 2위에 위치하고 있다.

MBK 파트너스는 지난 2008년 씨앤앰 지분을 15% 보유하고 있던 사모펀드 맥쿼리와 함께 국민유선방송투자(KCI)를 설립해 씨앤앰 대주주가 됐다. 당시 인수금액은 시장 예상 가격의 두 배 이상인 2조750억원이다.

이 때문에 씨앤앰의 매각금액을 2조 5000억원 이상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다.

본 입찰 전이라 섣부르게 예측하기 어렵다. 다만 현재 분위기로는 씨앤앰의 매각 초반 흥행몰이는 실패에 가깝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유료방송시장의 한 전문가는 "씨앤앰 대주주가 희망하는 가격대와 인수를 희망하는 가격대가 너무 크다"며 "CJ헬로비전이 인수한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가치를 보면 씨앤앰이 요구하는 금액은 터무니 없이 높다"고 지적했다.

케이블TV업황이 나름대로 좋았던 지난 2013년 CJ헬로비전은 각 지방에 분산된 5개의 SO를 사들였다. 당시 CJ헬로비전은 나라방송 인수에 이어 영서방송, 호남방송, 전북방송, 강원방송 등을 잇따라 인수하며 몸집을 불렸다. 이 때 CJ헬로비전이 SO의 가입자 가치를 55만원 수준으로 책정해 인수에 성공했다.

전문가는 "현재의 케이블TV시장은 CJ헬로비전이 5개의 SO를 인수했던 시점보다 상황이 악화됐다"며 "주식시장에 상장된 케이블TV업계 1위와 5위인 CJ헬로비전, 현대HCN의 시가총액도 각각 8000억원, 5000억원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장에서 예상하는 씨앤앰의 매각 가치는 최대 1조 5000억원을 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이번 예비입찰에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미국과 중국 등의 해외기업이나 투자자 역시 최종 인수계약까지는 갈 길이 멀다. 현행 방송법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ㆍ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외국정부나 외국인, 외국법인이 주식 49%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이나 중국 등에 소재한 기업들이 씨앤앰 인수를 강력히 희망하더라도 성사되기가 쉽지 않은 이유다. 현재 유료방송시장정책의 주무부처는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현행 방송법상 외국자본이 국내 (유선)방송사업자의 지분율을 최대 49%를 넘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방송산업은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법으로 규정한 부분을 세세하게 따져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외국자본이나 해외기업이 방송법에서 규정한 49% 룰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가 보인다면 그 의도와 방식을 최대한 파악해 법의 취지에 맞게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넘어서도 최종적으로는 미래부 장관 등의 승인이 필요하다.

방송법 15조 2항에서는 '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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