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산업개발, 분식회계 법정최고한도 과징금 부과

입력 2006-12-0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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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수익 과대계상…벅스·아이메카도 분식회계 적발

두산산업개발이 공사수익 과다계상 등을 통한 분식회계로 법정 최고한도인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현직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도 내려졌다.

또 코스닥기업인 벅스인터랙티브(옛 로커스)와 아이메카(옛 로패스)도 분식회계로 제재를 받았다. 특히 아이메카는 현직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권고 조치가 내려졌다.

증권선물위원회는 6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두산산업개발, 벅스인터랙티브, 아이메카 등 3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감사인지정, 임원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 이들 회사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정회계법인과 부일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내리고, 소속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서 직무정지 건의,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두산산업개발은 1995년부터 2005년 반기까지 최고 2903억2500만원의 공사 수익을 과대계상했다. 또 1997년부터 2005년 반기까지 임직원관련 미수금을 최고 219억2900만원 과소계상하고, 1995년부터 2003년까지 자산과 부채를 임의로 상계처리하면서 최고 612억4300만원을 과소 계상했다. 또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 등 수시공시 의무 위반도 적발됐다.

이에따라 두산산업개발은 과징금 20억원과 감사인지정 2년, 담당임원해임권고 1명, 전 임원 4명에 대한 담당임원해임권고상당 등의 조치를 받았다.

벅스인터랙티브는 지난 1999년, 2004년부터 2005년 반기 등에서 최고 390억원의 자산을 허위로 계상하고,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최고 51억5000만원의 차입금을 누락했다. 또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최고 193억8000만원 매출 가공계상과 1999년부터 2005년 반기까지 최고 105억7800만원의 이자바용 과소계상도 적발됐다.

벅스인터랙티브는 11억127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감사인지정 3년, 대표이사 해임권고상당 등의 조치를 받았다.

또 담당회계법인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감사절차 소홀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5%, 벅스인터랙티브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의 조치가 취해졌고, 공인회계사 1명에 대해 직무정지건의 2개월 등도 내려졌다.

아이메카는 2004년 회계연도에 총 매출채권과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및 개발비 감액손실을 총 31억9900만원 과소계상했고, 2005 회계연도에 현금 및 현금등가물 허위계상, 수시공시위반 등이 적발됐다.

이에따라 아이메카는 과징금 2억3100만원과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검찰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또 담당회계법인인 부일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5%, 아이메카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과 공인회계사 1명에 대한 직무정지건의 2개월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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