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 30억 협박받은 재벌사장, 법정에 증인으로 선다

입력 2015-03-2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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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30억원을 내놓으라는 협박을 받았던 재벌가 사장 A씨가 법정에 증인으로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25일 A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미스코리아 지역대회 출신 김모(30·여)씨와 그의 남자친구 오모(48)씨에 대한 재판에서 A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증인신문은 내달 6일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 17일 김씨에 대해서는 고소를 취하했지만, 오씨는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김씨는 "잘못을 후회하고 반성한다"며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와 오씨는 A씨에게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갖고 있다.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A씨가 김씨의 친구 B씨(여)와 성관계를 가진다는 사실을 알고, B씨의 오피스텔 천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동영상을 찍은 뒤 이를 빌미로 A씨에게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이 동영상에는 실제로 성관계 장면은 없고, A씨가 나체로 오피스텔을 돌아다니는 모습만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김씨와 오씨의 계좌로 모두 4000만원을 보냈지만 계속 협박에 시달리자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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