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SK증권 선박펀드 손배소 항소 제기

입력 2015-03-2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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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이 SK증권과의 '선박펀드' 관련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했다.

SK증권은 삼성생명이 SK증권과 산은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수익증권 매매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삼성생명은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해달라는 판결을 구한다"라며 상고했다.

앞서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은 SK증권과 산은자산운용은 삼성생명보험이 항소한 수익증권 매매관련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 총 77억932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지난 2008년 선박업체인 퍼스트쉽핑은 선박 3척을 매수하기 위해 SK증권에 펀드조성을 부탁했다. SK증권은 각각의 배에 대해 펀드 3개를 조성했고 산은자산운용은 펀드 운용사로 참가했다.

그러나 퍼스트쉽핑이 펀드 설정과정에서 배의 용선계약서와 사업약정서 등을 위조해 SK증권에 제출했고 펀드에 투자한 5개 보험사는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 때 삼성생명은 343억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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