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화 불법다운로드 논란' 가수 김장훈 고발사건 각하

입력 2015-03-19 14: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영화 불법다운로드 논란에 휘말리며 검찰에 고발당했던 가수 김장훈(48) 씨에게 각하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정승면)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 씨에 대한 사건을 각하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이 김씨에 대한 사건을 수사하지 않는 이유는 고발자에게 고소권이 없기 때문이다. 저작권법 위반 행위는 저작권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김씨는 지난달 18일 자신의 트위터에 "근 한달 만에 쉬는 날이라 테이큰3 다운받았는데 생뚱맞게 자막이 아랍어. 슬프고 진지한 장면도 통 집중 안됨"이라고 썼다가 인터넷 상에서 불법 다운로드 논란이 일었다. 이에 한 보수 시민단체는 김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은, '긴축 브레이크' 두번 연속 밟았다⋯고성장 속 물가 대응 차원 [8월 금통위]
  • 오늘 근로장려금 지급일
  • 단독 "투썸, 내년까지 美에 15개 점포"…인수 5년차 칼라일 '글로벌 엑시트' 승부수
  • 싼 맛에 ‘中독’ 됐다⋯한국 식당 점령한 중국산 김치[식탁 위 차이나 리스크]
  • "몸은 지방, 일은 서울서"⋯금융기관 이전 땐 '역출장' 파행 우려 [금융 이전의 역설]
  • ‘삼전만 보던 장’ 달라졌다…외국인 이탈 속 중소형주 순환매
  • 태풍 '사우델' 중국으로 경로 조정…새 태풍 '아타우' 예고
  • “계란 값 아직 비싸요”...3분기 들어서도 ‘평균 7000원대’ 중반 유지[물가 돋보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8.27 12:3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291,000
    • -0.66%
    • 이더리움
    • 3,459,000
    • +0.9%
    • 비트코인 캐시
    • 369,900
    • -0.75%
    • 리플
    • 1,951
    • -2.6%
    • 솔라나
    • 140,600
    • +4.07%
    • 에이다
    • 291
    • -1.02%
    • 트론
    • 465
    • -0.85%
    • 스텔라루멘
    • 254
    • -1.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40
    • +2.04%
    • 체인링크
    • 16,000
    • +0.69%
    • 샌드박스
    • 48.1
    • -2.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