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ICT 감사시스템 운영권한 지원청으로 확대

입력 2015-03-1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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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ICT 감사시스템 운영권한을 교육지원청까지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18~19일 25개 지역교육지원청 감사담당자 50여명을 대상으로 ICT 감사시스템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을 통해 ICT 감사시스템 124개 위험요소 중 우선적으로 금고일치여부 및 카드사용내역 등 회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12개 위험요소에 대한 모니터링 권한을 지역교육지원청에 부여할 방침이다.

교육지원청 감사담당자들은 오는 21일부터 관내 초․중학교의 회계출납과 법인카드 사용 등 학교운영 현황을 ICT 감사시스템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지난해 도교육청은 회계 분야에 대한 ICT 감사시스템 활용을 통해 관내 3개 학교의 횡령사실(총 횡령액 9억 6065만원)을 적발, 관련자를 중징계 처분 요구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한 바 있다. 또한 부부공무원에게 이중 지급된 가족수당과 학비수당, 성과상여금 등 총 10억 5000여만 원을 회수했고, 교장에게 지급하지 않은 관리업무수당 2억여 원을 찾아내 추가로 지급하기도 했다.

도교육청 김거성 감사관은 “ICT 감사시스템을 통한 감사분석을 전 역영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ICT 감사시스템 확대·전파에도 심혈을 기울여 청렴성 제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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