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ㆍ게임 연령 등급 심사 시행

입력 2015-03-1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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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신규콘텐츠 대상 전면 의무화…악성코드 등 사전 검사 절차도 강화

구글 안드로이드 콘텐츠 마켓인 ‘플레이 스토어’가 콘텐츠에 대한 연령 등급 심사를 의무화하고 악성코드 등 부적절한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을 선별하기 위한 사전심사 절차를 도입한다.

17일(현지시간) 구글 플레이 스토어 제품 책임자 유니스 김은 안드로이드 개발자 블로그를 통해 해당 내용을 포함한 새 정책을 발표했다.

앱과 게임에 새 연령 등급 심사가 적용되며 오는 5월부터는 업데이트를 포함한 신규콘텐츠에 전면 의무화한다. 현재 등록된 앱과 게임 가운데 심사를 받지 않은 것은 ‘등급 없음’으로 표시돼 일부 지역이나 특정 사용자의 사용이 불가능해진다.

전세계에 적용되는 새 연령 등급 심사는 각 지역을 담당하는 등급 심사 기관이 공식적으로 부여한 등급을 표시하게 되고 해당 기관이 없는 지역에는 연령에 따른 일반적인 등급이 표시된다. 자동화된 심사 절차는 별도 비용 없이 개발자들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구글은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 앱 배포 전 악성 코드나 쓸모없는 앱 등을 가려 내기 위한 사전 검사 절차도 강화하기로 했다.

몇 달 전부터 구글은 컴퓨터에 의한 사전 심사를 진행해 왔으며 개발자들이 플레이 스토어에 앱을 업로드 하면 ‘시간 단위’ 배포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또 가벼운 정책 위반으로 앱 배포가 거절되거나 보류된 경우에는 개발자들이 이를 고쳐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위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주기로 했다.

구글은 “현재까지는 컴퓨터에 의한 자동 심사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사람이 심사 과정에 직접 개입해 보다 효과적이고 강력한 심사를 통해 개발자 상대 피드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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