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ㆍ해외자원개발 등 "고수익 비상장주식 투자 권유 주의"

입력 2015-03-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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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A사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쓰레기로 경유를 만드는 기술을 발명했다’며 인터넷 블로그 및 카페를 통해 주식 투자를 권유했다. A사는 현재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도 연말에 공장이 완공돼 내년에 제품을 생산‧판매할 경우 큰 수익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2015년 코스닥 상장시 주가는 5만원이며, 3∼5년 후 최소 50만원, 향후 해외플랜트 수출시 100만원이 예상된다고 광고했다.

금융감독원은 매출실적 등이 미미함에도 고수익을 미끼로 비상장 주식 투자를 권유하고 있다는 민원ㆍ제보가 늘고 있어 비상장 주식 투자시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주로 신재생에너지, 해외자원개발, 신기술 등 첨단‧테마업종을 표방하면서 장밋빛 전망을 내세우면서 고수익을 제시한다. 따라서 공장실체가 없거나 매출실적이 미미함에도 △신재생에너지 △해외자원개발 △신기술 등 첨단ㆍ테마사업을 표방하면서 고수익을 제시할 경우 신빙성이 있는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금감원은 비상장주식 투자에는 환금성 제약, 원금손실 가능성 등 높은 위험이 수반되는 만큼 고수익을 미끼로 한 청약권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권신고서 또는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 등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하는 등 불법유사수신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만큼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인터넷 매체,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식 청약을 권유할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공시의무가 존재한다. 또 모집ㆍ매출가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증권신고서를, 10억원 미만일 경우 소액공모공시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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