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본인건물 세입자 카페주인과 법적 분쟁... 몸싸움까지

입력 2015-03-1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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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본인 소유의 서울 한남동 건물에 세든 카페 임차인과 계약문제로 소송에 걸려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싸이와 계약을 새로 맺은 임차인 등 5명이 건물에 진입하려다 이를 막는 카페측 사람들과 몸싸움이 일었다. 이 과정에서 카페 직원 1명이 병원에 실려갔고 카페 6층에 있던 싸이 측 2명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퇴거됐다.

해당 카페는 영화 '건축학개론'에 등장한 유명 카페로 싸이는 2012년 2월 이 건물을 사들였다. 싸이는 작년 8월 세들어있던 카페 주인을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 며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은 싸이측의 신청을 받아들였고 명도집행을 했다. 그러나 지난 5일 카페 주인은 명도집행 정지신청을 냈고 하루뒤인 6일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러한 가운데 싸이와 새로 계약한 임차인들이 건물에 진입하려다 몸싸움까지 벌어진 것. 싸이측은 “명도집행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집행정지 결정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카페 주인이 나가기로 합의해놓고 퇴거를 미루고 있다”는 입장인 반면, 카페 측은 “명도소송 첫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물리력을 동원해 당황스럽다”고 주장했다.

한편 싸이가 임차인들을 상대로 낸 명도 소송은 오는 4월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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