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장훈,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 정식재판 회부 안 된 이유는?

입력 2015-03-15 14: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가수 김장훈,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 정식재판 회부 안 된 이유는?

항공기에서 담배를 피우다 승무원에게 적발돼 약식기소된 가수 김장훈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인천지법 약식66단독 홍예연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홍 판사는 "항공기 안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담배를 피워서는 안된다"며 김장훈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장훈은 기한 내에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된다.

앞서 김장훈은 지난해 12월 15일 프랑스 드골 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운 혐의를 받았다.

당시 김장훈은 경찰 조사에서 "최근 공연이 무산돼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공황장애로 불안해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지난 1월 김씨가 초범이고 곧바로 '죄송하다'라고 사과한 점 등을 감안해 정식재판에 회부하는 대신 약식기소했다.

가수 김장훈 벌금 100만원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가수 김장훈 벌금 100만원, 진짜 대단하다", "가수 김장훈 벌금 100만원, 김장훈 점점 이상해지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가수 김장훈,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 정식재판 회부 안 된 이유는?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 국내 증시 최초로 시총 1500조 돌파…‘26만전자’ 시대 도래
  • 반도체·AI 투자에 소득공제까지…22일부터 선착순 판매 [국민참여형 성장펀드 출시]
  • 47거래일 만에 6천피서 7천피…코스피, 세계 1위 ‘초고속 랠리’[7000피 시대 개장]
  • "부동산 불패 신화 없다" 李대통령, 양도세 유예 종료 앞두고 시장 심리전[SNS 정책레이더]
  • 지방 선거 앞두고 주가 오를까⋯200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선거 전후 코스피
  • AI발 전력난 우려에 전력株 '급속충전'…전력 ETF 한 달 새 79%↑
  • 팹 늘리는 삼성·SK하이닉스…韓 소부장 낙수효과는? [기술 속국 탈출기①]
  • 서울 아파트 1채값에 4.4채…규제에도 못 뜨는 연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5.06 14:0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531,000
    • -0.31%
    • 이더리움
    • 3,477,000
    • -1.36%
    • 비트코인 캐시
    • 702,000
    • +6.61%
    • 리플
    • 2,086
    • +0.43%
    • 솔라나
    • 127,700
    • +1.67%
    • 에이다
    • 386
    • +3.21%
    • 트론
    • 505
    • +0.4%
    • 스텔라루멘
    • 237
    • +0.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230
    • +0.96%
    • 체인링크
    • 14,450
    • +2.12%
    • 샌드박스
    • 112
    • +1.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