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장훈,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 정식재판 회부 안 된 이유는?

입력 2015-03-1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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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장훈,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 정식재판 회부 안 된 이유는?

항공기에서 담배를 피우다 승무원에게 적발돼 약식기소된 가수 김장훈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인천지법 약식66단독 홍예연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홍 판사는 "항공기 안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담배를 피워서는 안된다"며 김장훈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장훈은 기한 내에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된다.

앞서 김장훈은 지난해 12월 15일 프랑스 드골 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운 혐의를 받았다.

당시 김장훈은 경찰 조사에서 "최근 공연이 무산돼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공황장애로 불안해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지난 1월 김씨가 초범이고 곧바로 '죄송하다'라고 사과한 점 등을 감안해 정식재판에 회부하는 대신 약식기소했다.

가수 김장훈 벌금 100만원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가수 김장훈 벌금 100만원, 진짜 대단하다", "가수 김장훈 벌금 100만원, 김장훈 점점 이상해지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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