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조현아 대표 맡던 왕산레저개발에 167억 불법 지원

입력 2015-03-1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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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대표를 맡았던 대한항공 계열사 왕산레저개발에 167억원을 불법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인천경제청에 대한 인천시의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작년 인천아시안게임 요트 경기를 위해 왕산마리나에 임시가설물 설치비용 500억원 중 167억원을 국비·시비로 지원했다.

이는 민간 시설에 대한 국비·시비 지원이기 때문에 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을 위반한 것이다.

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 관련 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지만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왕산레저개발은 왕산마리나 조성사업을 위해 2011년 대한항공이 자본금 60억원을 전액 출자해 설립된 회사다. 이 회사 대표였던 조 전 부사장은 '땅콩회항' 물의가 빚어지자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인천시는 오는 5월 마리나항시설 준공 후 소유권 이전일 전에 왕산레저개발과 협의해 167억원에 해당하는 지분 확보 등 소유권 확보대책을 강구하라고 인천경제청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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