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모뉴엘식' 허위수출 서류로 사기대출 또 적발

입력 2015-03-1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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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수출’ 서류로 사기대출을 받은 업체 대표가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단장 황보중 서울고검 검사)은 파산한 가전업체 모뉴엘과 비슷한 수법으로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사기)로 무역업체 A사 운영자 이모(5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선적서류를 허위로 꾸며 무역보험공사로부터 수출신용보증서를 받아 시중은행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6차례에 걸쳐 한화 4억1천500여만원 상당의 수출채권 매입대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이씨는 중국에서 선적했거나 아예 보낸 사실이 없는 원단을 국내에서 선적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해 수출채권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가전업체 모뉴엘은 이 같은 수법으로 시중은행에서 3조4천억원을 빌렸다.

또 올해 초에는 24억원대 사기대출을 일으킨 유령업체 대표 등이 기소되는 등 수출신용보증 제도를 악용한 불법대출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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