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막잇슈] 김영란 "'김영란법' 원안 후퇴 아쉽다"

입력 2015-03-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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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금지법)'에 대해 "원안에서 일부 후퇴한 부분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원안에는 부정청탁금지, 금품수수금지, 이해충돌방지 등 3가지 규정이 있었지만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빠진데 대한 아쉬움을 드러낸 것입니다.

여기에 적용대상을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한데 대해 "언론 자유 침해에 대해 깊이 고려할 여지가 있다"며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죠. 물론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이 포함됐다는게 위헌이라는 주장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법이 자칫 민간영역까지 침해함으로써 민주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이지요. 김영란 전 위원장이 본 김영란법, 여러분도 공감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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