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혐의 조덕배, 아내로부터 이혼소송 당해…"본인은 원하지 않는다"

입력 2015-03-09 16: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뉴시스

대마초 흡연 혐의로 수감 중인 가수 조덕배가 이혼소송에 휘말렸다.

9일 한 연예 매체는 "조덕배의 아내 최모씨가 남편 조덕배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조덕배 지인의 말을 인용해 "자세한 이유와 상황은 개인적인 가정사라 밝히기 어렵다"며 "조덕배는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덕배가 구치소에 있으니 나와서 좀 더 시간을 갖고 얘기하자는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조덕배는 지난 2014년 9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대마 2g을 피우고, 8월에는 세 차례에 걸쳐 지인 최모 씨로부터 필로폰 0.56g과 대마 2g을 건네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2월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판사 강문경) 재판부는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덕배에게 징역 8월과 추징금 130만원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외국인 유학생 30만 시대…“유치 넘어 취업·정착으로” [2026 ISN 200]
  • 엔비디아 실적 앞두고 삼성·SK 촉각…‘메모리 호황’ 이어질까
  • 미친 역전극(P)…프로야구는 도파민 경기 중 [해시태그]
  • 3.8조 던지던 외인, 1100억대로 매도세 '뚝'…코스피 연이틀 상승
  • 동탄 아파트 최고가 거래 잇따라⋯삼성전자 대출 변수로
  • 비공개 계정→카톡방 폭파⋯'암표방지법' D-2, 뭐가 달라질까 [엔터로그]
  • 개강이요? 제가요? 왜요? 대학생 '한숨' [이슈크래커]
  • 집에서 먹으면 싸다?…삼겹살 한 끼 4만원 넘었다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8.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153,000
    • -0.34%
    • 이더리움
    • 3,407,000
    • -0.47%
    • 비트코인 캐시
    • 367,200
    • -1.55%
    • 리플
    • 1,958
    • -4.25%
    • 솔라나
    • 133,800
    • -2.55%
    • 에이다
    • 291
    • -3.96%
    • 트론
    • 469
    • -0.85%
    • 스텔라루멘
    • 254
    • -4.5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60
    • -0.87%
    • 체인링크
    • 15,690
    • -1.81%
    • 샌드박스
    • 48.62
    • -3.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