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혐의 조덕배, 아내로부터 이혼소송 당해…"본인은 원하지 않는다"

입력 2015-03-0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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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대마초 흡연 혐의로 수감 중인 가수 조덕배가 이혼소송에 휘말렸다.

9일 한 연예 매체는 "조덕배의 아내 최모씨가 남편 조덕배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조덕배 지인의 말을 인용해 "자세한 이유와 상황은 개인적인 가정사라 밝히기 어렵다"며 "조덕배는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덕배가 구치소에 있으니 나와서 좀 더 시간을 갖고 얘기하자는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조덕배는 지난 2014년 9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대마 2g을 피우고, 8월에는 세 차례에 걸쳐 지인 최모 씨로부터 필로폰 0.56g과 대마 2g을 건네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2월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판사 강문경) 재판부는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덕배에게 징역 8월과 추징금 13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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