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면세범위 초과 휴대품 집중단속

입력 2015-03-09 11: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관세청은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 동안 면세범위를 초과해 국내로 반입한 여행자의 휴대품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지난달 시행된 자진신고자 세액감면 제도, 반복적 미(未)신고자에 대한 가산세 중과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다.

자진신고자 세액감면은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할 경우 15만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줄여주는 제도다. 반복적 미(未)신고자 가산세 중과는 최근 2년 이내에 2차례 이상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기록이 있는 경우 추가로 적발되면 가산세 60%를 부과하는 것이다.

관세청은 집중단속 기간에 휴대품 검사비율을 기존보다 30% 정도 높이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한 항공편의 여행자에 대해서는 전수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면세점 고액구매자에 대해서도 입국 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물품을 대리 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행자가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소지한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성실하게 기재하면 세액감면 혜택을 15만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절감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이돌 레시피와 초대형 상품…편의점 음식의 한계 어디까지?[Z탐사대]
  • 제니와 바이럴의 '황제'가 만났다…배스 타올만 두른 전말은? [솔드아웃]
  • 송다은 "승리 부탁으로 한 달 일하고 그만뒀는데…'버닝썬 여배우' 꼬리표 그만"
  • ’돌아온 외인’에 코스피도 간다…반도체·자동차 연이어 신고가 행진
  • ‘빚내서 집산다’ 영끌족 부활 조짐…5대 은행 보름 만에 가계대출 2조↑
  • “동해 석유=MB 자원외교?”...野, 의심의 눈초리
  • 미끄러진 비트코인, 금리 인하 축소 실망감에 6만6000달러로 하락 [Bit코인]
  • 명승부 열전 '엘롯라시코'…롯데, 윌커슨 앞세워 5연속 위닝시리즈 도전 [프로야구 16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6.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333,000
    • +0.69%
    • 이더리움
    • 5,098,000
    • +1.17%
    • 비트코인 캐시
    • 604,500
    • -0.98%
    • 리플
    • 693
    • +0.43%
    • 솔라나
    • 210,700
    • +3.13%
    • 에이다
    • 587
    • +0.34%
    • 이오스
    • 924
    • -1.39%
    • 트론
    • 165
    • +1.23%
    • 스텔라루멘
    • 13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9,900
    • -0.14%
    • 체인링크
    • 21,400
    • +1.81%
    • 샌드박스
    • 539
    • -0.5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