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납입비 세액공제… 최대 52% 절세효과 누린다

입력 2015-03-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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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세제 감면 혜택 소급적용 받아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인 '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을 대상으로 납입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이달 법인세ㆍ소득세 신고 분부터 납입비용의 25% 또는 전년 대비 증가분 50%의 세제 감면 혜택을 소급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해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들은 과세표준구간에 따라 최대 51.7% 절세효과를 누리게 됐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핵심인력 근로자들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중기청과 중진공이 출범시킨 공제 사업이다. 기업주와 핵심인력 근로자가 5년 간 매월 일정금액을 공동 적립하고, 핵심인력 근로자가 만기 재직 할 경우 공동적립금을 성과보상금으로 지급한다. 올해 3월 기준 중소기업 1140여개사, 핵심인력 근로자 3100여명이 가입했다.

중기청 이현조 인력개발과장은 “핵심인재 성과보상기금은 중소기업 핵심인력 근로자에게 금전적 보상과 동시에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중소기업 지원정책과의 연계ㆍ협업, 핵심인력 만기공제금 세금부담완화, 소액대출시스템 개설 등을 통해 공제사업 활성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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